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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의사회원전용
지원대상
-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있는
둘째아 이상 출산산모
(산모의 출산력 기준)
사용기간
- [국민행복카드 소진 시 신청가능]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및 사용
지원대상
- 산후 진료비 급여 및 비급여(한약 등) 한의약 치료비 지원 /
1인당 최대 20만원
산후조리원비, 미용 등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 제외
국민행복카드와 사용처 및 사용범위 동일
사용방법
- 도내 모든 한의원에서 치료 및 한약처방 후 진료영수증과
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발급 받아 관할 보건소에 신청
주민등록 등초본, 국민행복카드, 임신-출산 진료비 소진확인서, 통장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니 관할보건소에 문의바람
신청 및 접수
- 도내 모든 한의원에서 사용 가능, 도내 거주지 관할보건소 모자보건담당
충청남도한의사회
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영성로 62, 3층 | 607-82-86917
T.041-563-0343 | F.041-551-5849 | E. chakom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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